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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명 주소사용 안내

    작성자 스포츠고고(테니스고고)(ip:)

    작성일 2014-10-21

    조회 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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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안녕하세요, 테니스고고 입니다.


    제품 수령주소 입력시 꼭!꼭! 도로명 주소를 사용해 주세요.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절차에 관한 고시』 개정관련하여 한국세관에서는 적하 목록 제출 시 수하인의 주소 기재를 도로명 주소로 사용할 것을 권고 하고 있습니다.

    배송 주소지 표기관련 『도로명 주소법』에 따라 2014년 1월 1일부터 법정주소인 도로명을 사용을 권고하여 왔으며,
    현재까지는 지번주소와 도로명 주소 모두 제출 가능하였으나, 2014년 12월 01일 부터는 수입화물 세관신고시 도로명주소가 아닌경우에는 신고접수 오류통보 및 접수가 되지 않는다(사업자 2014년 11월 03일부터)고 하니 이점 참고하시어 향후 이로인한 통관지연이 발생되지 않도록 제품 수령주소 입력시 도로명 주소가 사용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 참고로 도로명 주소를 모르는 경우 "네이버" 에서 예전주소를 검색하면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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