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의 수하인 식별부호 기재 필수화 (2019.09.02) 시행에 따라, 해외에서 구매하신 상품에 대한 개인통관고유부호 기재가 필수화되었습니다.
주문서 작성 시 반드시 수령인 실명과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미기재 시, 배송 지연 및 주문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수령인 오류건은 목록통관이 불가하여 일반통관으로 전환되며, 이때 발생하는 모든 비용 및 관세는 고객님께서 지불하셔야 물품 수령이 가능합니다.